[이슈인사이드] 경찰견제 vs 독립훼손...'경찰국' 부활하나? / YTN

2022-06-13 19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권 통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내무부 시절,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현재 상황을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현재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독립외청으로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경찰청이 경찰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경찰청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선언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행안부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독자적인, 더군다나 정책 결정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의 이름이 아니고 경찰청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모든 의사결정은 사실상 내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질곡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 외청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된 건가요?

[이웅혁]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질곡의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1961년도에 사실은 시청자들도 모르시는 시청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경찰의 중립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 헌법조항으로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이 이를테면 정치권의 사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즉 정보권을 활용해서 정치 사찰을 한다든가 또는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선거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중립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이고 헌법에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2공화국 헌법에 이 경찰에 대한 중립화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61년도에 결국 5.16 쿠데타로 인해서 제3공화국에서는 이 중립화 조항이 없어지고 내무부 산하 치안국의 형태 또는 치안본부의 형태로 사실은 91년도까지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역사적 질곡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는 입장에... (중략)

YTN 이웅혁 (syeon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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